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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검진

샘검진환경의학원의 특수검진을 소개합니다.

특수검진

샘병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입니다.

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, 상시 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프로그램입니다.

특수건강진단

▶ 실시목적

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, 분진, 화학 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
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함입니다.

▶ 대상자

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.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참조)

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대상유해인자 시기
(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)
주기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
벤젠 2개월 이내 6개월
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
석면,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

광물성 분진, 목재분진,

소음 및 충격소음

12개월 이내 24개월

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의 대상

유해인자를 제외한
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

6개월 이내 12개월

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

▶ 실시목적

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,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.
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진단입니다.

▶ 대상자

야간작업(2종)[시행규칙 제98조 제2호, 별표 22]

특수검진 신청서 서류

▶ 필수서류

▶ 양식 다운로드

  • 특수건강진단 신청서
    (안양샘)
    바로가기
  • 야간 특수건강진단 신청서
    (안앙샘)
    바로가기
  • 특수건강진단 신청서
    (지샘)
    바로가기
  • 야간 특수건강진단 신청서
    (지샘)
    바로가기
  • 특수검진문진표
    바로가기
  • 특수검진문진표(야간)
    바로가기

특수건강진단기관 조직도 및 특수검진 담당 개인별 업무분장

· 사업자 등록증
·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최근 2회분
·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
· 물질안전보건자료( MSDS)

▶ 안양샘병원

· 특수건강진단기관 조직도

· 특수검진 담당 개인별 업무분장

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타
직업환경전문의 신지현

·특수건강진단 문진
·특수건강진단사전조사 검토
·건강진단 결과 판정, 업무관련성 평가, 업무적합성 판정
·운영방침,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검토

직업환경전문의 윤여경

·특수건강진단 문진
·건강진단 결과 판정, 업무관련성 평가, 업무적합성 판정
·사업장 보건관리

총괄책임자 진혜선

·일반검진센터 직원 및 업무 관리
·기업체 청구현황 작성
·내부직무교육 계획 수립
·담당인력 교육·훈련 계획 수립

검진행정 조한정
(임상병리사, 책임자)

·특수건강진단 관련 장비 관리(원내,출장용)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청력정밀 검사
·폐활량검사 및 지침관리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지침 관리
·폐활량 정도관리 담당
·채혈 및 채뇨 업무
·냉장고 온도관리, 원심분리기 관리
·사업장 견적서 작성 및 청구 업무

이정미
(간호사, 책임자)
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청력정밀 검사
·청력 정도관리 담당
·폐활량검사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분석의뢰
·KB자료전송 및 사업장 결과표 발송
·사업장 견적서 작성 및 청구 업무
·유소견자 사후 관리

검진예약
이나겸
(간호사, 담당자)
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청력정밀 검사
·폐활량검사
·KB자료전송 및 사업장 결과표 발송
·유소견자 사후 관리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분석의뢰
·검진자 불만 및 고충처리

검진예약
류정은
(임상병리사, 담당자)

·폐활량검사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
·채혈 및 채뇨 담당
·검체관리
·냉장고 온도 관리 및 원심분리기 장비 관리

검진예약
분석 이수민
(분석사, 책임자)

·분석 정도관리 담당
·내부정도관리 담당
·검체 외부 의뢰체계 구축
·저울 관리
·분석장비 관리
·분석용 시약 보관 관리
·폐기물 처리 및 관리
·분석의뢰서 및 결과서 대장관리

방사선 한찬양
(방사선사, 책임자)

·원내 흉부촬영 실시
·영상장비 운용 및 관리

이영오
(방사선사, 담당자)

·원내·출장 흉부촬영 실시
·영상장비 운용 및 관리

진단검사 김정미
(임상병리사, 책임자)

·진단검사 업무 관리
·면역학검사 실시
·장비운용 및 관리

이영민
(임상병리사, 담당자)

·생화학검사 실시
·장비운용 및 관리
·일반혈액검사 실시

· 건강검진센터 담당자 전화번호

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타
특수검진팀 검진 총괄 진혜선 031-463-4373
청력 이정미 031-463-4371 사전조사·예약
신체계측 이나겸 031-463-4372 사전조사·예약
폐활량 조한정 031-463-4371
흉부촬영 한찬양 031-463-4376
채혈실 류정은 031-463-4386
진료실

신지현

윤여경

031-463-4342

031-467-1121

분석실 이수민 031-463-4396 분석
대행팀 이영순 031-463-4392
측정팀 이성민 031-463-4397
진단검사팀 김정미 031-467-9151 진단검사총괄
건강상담 정주원 031-463-4352

▶ 지샘병원

· 특수건강진단기관 조직도

· 특수검진 담당 개인별 업무분장

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타
직업환경
전문의
안종민

·특수건강진단 문진
·특수건강진단사전조사 검토
·건강진단 결과 판정, 업무관련성 평가, 업무적합성 판정
·운영방침,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검토

총괄책임자
간호사
이옥경

·검진센터 직원 및 업무 관리
·내부직무교육 계획 수립
·담당인력 교육·훈련 계획 수립
·거래처 검진일정 및 기업체 청구 관리

건진행정 한주영
(간호사,책임자)
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청력정밀 검사
·청력 정도관리 담당
·폐활량검사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분석의뢰
·K2B자료전송 및 사업장 결과표 발송
·사업장 견적서 작성 및 청구 업무
·유소견자 사후 관리
·특수건강진단 관련 장비 관리(원내,출장용)

검진예약
김현아(간호사,담당자자)
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청력정밀 검사
·폐활량검사
·폐활량 정도관리 담당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분석의뢰
·K2B자료전송 및 사업장 결과표 발송
·사업장 견적서 작성 및 청구 업무
·유소견자 사후 관리

검진예약
고유미
(간호사,담당자자)
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청력정밀 검사
·폐활량검사
·K2B자료전송 및 사업장 결과표 발송
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분석의뢰

·사업장 견적서 작성 및 청구 업무
·유소견자 사후 관리

검진예약
이혜원
(임상병리사,담당자)

·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실시
·폐활량검사 및 지침관리
·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및 분석의뢰
·채혈 및 채뇨 업무
·냉장고 온도 관리, 원심분리기 장비 관리

검진예약
이재웅

·원내 흉부촬영 실시
·영상장비 운용 및 관리

정의성

·원내·출장 흉부촬영 실시
·영상장비 운용 및 관리

윤유정

·진단검사 업무 관리
·면역학검사 실시
·장비운용 및 관리

정혜림

·생화학검사 실시
·장비운용 및 관리
·일반혈액검사 실시

· 건강검진센터 담당자 전화번호

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타
특수검진팀 검진 총괄 이옥경 031-389-3530
청력 한주영 031-389-3446 사전조사·예약
신체계측 고유미 031-389-3446 사전조사·예약
폐활량 김현아 031-389-3441
흉부촬영 정의성 031-389-3434
채혈실 이혜원 031-389-3436 사전조사·예약
진료실 안종민 031-389-3491
분석실 손미정 031-463-4396 분석의뢰
대행팀 이영순 031-463-4392
측정팀 이성민 031-463-4397
진단검사팀 정혜림 031-389-3411 진단검사
건강상담 정지윤 031-389-3533
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대상유해인자 시기
(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)
주기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
벤젠 2개월 이내 6개월
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
석면,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

광물성 분진, 나무 분진,

소음 및 충격소음

12개월 이내 24개월

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의 대상

유해인자를 제외한
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

6개월 이내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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